안녕하세요.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판례에 따라서 약정과 설계사의 설명이 상이한 경우
설계사의 안내를 따라 보험금을 청구 하실 수는 있지만,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녹음이나 따로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구두로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사가 잘못 설명한 것을 인정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보험업법에서는 설계사의 구두 약정을 더 우선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움에 있어 설계사의 말보다는 약관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