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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검붉은보석새8822.08.11

보험약관과 설계사의 설명이 다른 경우

보험 가입시 설계사의 설명과 보험 약관상 보장 내용이

상이한 경우 설계사 설명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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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로 하면 됩니다. 모집인이 설명의무가 지녔지만

    약관을 다 설명 하진 못합니다. 상법에서도 약관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니 통상적인 약관의 내용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설계사 설명이 잘 못된거지.. 그걸 근거로 또는 증거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순 있습니다.

    아니면 금감원에다가 민원은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금은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설계사가 잘못된거라.. 설계사와 분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ㅠㅡㅠ.


  • 안녕하세요.

    모든 보험금의 지급심사는 약관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혹시 계약사항에서 설계사의 상품설명 착오가 있었다면

    민원제기를 통해 계약 취소요청을 제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설명한 대로 보험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상이했다고 입증하기란 여간 쉬운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하여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예외적인 케이스로> 보험설계사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보험설계사 설명이 다른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되고 보험사에서 설계사에게 구상청구하는 경우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의 말은 보험사 약관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는 약관을 토대로 제대로 설명을 해줄뿐,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이 됩니다. 보험가입시 약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보장 부분과 잘못 설명된 부분 및 가입 당시 청약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잘못 설명된 부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가입 당시 여러 서류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판례에 따라서 약정과 설계사의 설명이 상이한 경우

    설계사의 안내를 따라 보험금을 청구 하실 수는 있지만,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녹음이나 따로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구두로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사가 잘못 설명한 것을 인정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보험업법에서는 설계사의 구두 약정을 더 우선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움에 있어 설계사의 말보다는 약관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설계사의 설명과 보험 약관상 보장 내용이 상이한 경우 설계사 설명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이 부분은 상품설명서, 확인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이 된다면, 님이 가입한 것은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해당 사실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완전 판매의 경우에는 보험사와 많은 분쟁은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