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혹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이런식으로 저희 부모님을 성적으로 비하하며 수치심을 일으키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엘리스를 플레이했고
*엘리스야 니 @ㅁ1 드럼통에 빠져서 바다에 있으니깐 꺼내지마라~ 지하까지 내려갔다 니@ㅁ1 ㅋㅋ
*ㅋㅋ 븅X
*러지 @ㅁ1 창륜 엘리스랑 겜이정도한게 대단한거다 팀들아 쳐 병 X 벽느끼는거봐라 ㅋㅋ
*븅X새Z가 ㅋㅋ 지 고치 하늘에 있는 @ㅁ1한테 쏴서
이런욕설도 들었습니다
친구와 듀오를 통해 전화를 하며 게임을 했었는데 모욕죄로 처벌은 어려울까요?
제가 엘리스인만큼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해당할수도 있을거같아서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모욕죄가 보다 문제가 될 것인데 단순히 위의 게임상의 아이디나 케릭터명 등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듀오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라는 지위에 따라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