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 모욕죄성립 여부 (신고가능여부)
상대방이 제 케릭터(워윅) 을 향해 더 짖어봐 라는 시작으로 점점 욕의 수위가 쌔지더니
스크린샷의 사진처럼 노곰마창녀 (느그 엄마 창녀라는말의 워딩을 피하려고 바꿔쓴거같습니다)
제아이디가 노원구23살김소미 인데(아이디는 과거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노원구 사냐? 회떠줄게 귀찢어지게해줄게 라는 말을하면서 번호까봐 등등 심한말을 일삼았습니다.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닉네임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를 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은 모욕에 문제되는 표현인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디가 "노원구23살김소미"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가 겪은 상황은 명백히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게임 채팅창에서 귀하의 아이디를 특정해 성적 비하, 가족 모독, 신체 위해 발언을 반복한 것은 단순 욕설 수준을 넘어 인격권 침해로 평가됩니다. 특히 “노곰마창녀” “회떠줄게” 등은 사회통념상 모욕과 협박의 경계를 넘는 표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 성립하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대가 귀하의 아이디를 실명처럼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언급했다면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또한 “귀 찢어지게 해주겠다”는 표현은 신체 위해를 암시하는 위협으로 협박죄가 병합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모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로, 채팅로그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게임 내 채팅창 전체 스크린샷(닉네임, 날짜, 시간 포함)을 확보해두십시오. 스크린샷을 복수로 저장하고, 게임회사 고객센터에도 신고하여 ‘대화기록 원본 제출요청 확인서’를 받아두면 경찰 수사 시 증거능력이 강화됩니다. 신고는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에서 가능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게임사 협조를 통해 IP·계정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고소장은 모욕죄·협박죄 병합으로 제출하시고, 피해경위서에 “공공게임 채팅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 언사 반복” “아이디 실명 유추 가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이후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계정 실소유자가 확인됩니다. 민사상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나, 형사 절차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협박이 될 수가 있기는 하나 서로의 신상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