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사전투표날인데 길거리에서 선거운동해도 되나요?

오프라인에서 어떤 사람이 1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당일에는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금지되는거 아닌가요?

특젓 후보 찍어달라고 팻말에 번호랑 이름들고 유세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투표 기간에도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투표소 인근(100M 반경)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그 범위 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사실을 알리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