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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레아207
노란레아20724.02.06

1가구 2주택(시세 8~9천 25평 아파트, 시세 2억 30년이상된 노후주택) 인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절세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7년전 동생 사고로 현시세 8~9천되는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현재 30년이상된 노후주택에서 저희가족이 살고 있는데, 향후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지방이라 아파트시세도 예전보다 떨어지거나 같은 상황이데, 손해보고 매도하고. 거기다 세금까지 내야한다면 너무 답답해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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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년전 상속받은 주택이 오르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낼게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남는게 많아서 남는금액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근처 부동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고 매도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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