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우리 (본사이자 본인) 한테 가입 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계약을 진행 한다면 사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자체가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 경고의미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