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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2.11.14

통신사 전화 영업 과정중 협박행위

가입 유치 전화 상담중에 상담사가 " 우리 (본사이자 본인) 한테 가입 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계약을 진행 한다면 사기를 당할 수 있다 " 라고 말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 가능한 사안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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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을 드린 부분이나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내용이 협박이 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한 가능성을 이야기 한것이고 특별히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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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우리 (본사이자 본인) 한테 가입 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계약을 진행 한다면 사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자체가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 경고의미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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