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전화 영업 과정중 협박행위
가입 유치 전화 상담중에 상담사가 " 우리 (본사이자 본인) 한테 가입 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계약을 진행 한다면 사기를 당할 수 있다 " 라고 말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 가능한 사안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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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을 드린 부분이나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내용이 협박이 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한 가능성을 이야기 한것이고 특별히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우리 (본사이자 본인) 한테 가입 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계약을 진행 한다면 사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자체가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 경고의미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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