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매출 등을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시에 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결정을 하게 됨으로 세액환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