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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2.2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이란것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요청을 하여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는거잖아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않받고 그대로 놔두면....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 질터인데요..

그때 자동으로 사업자 통장으로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나요?

조기환급처럼 신청을 않하더라도 자동으로 들어오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가르침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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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취득 영세율매출등이 있고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한것이고

    조기환급신고를 하지않더라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때 신고하여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매출 등을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시에 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결정을 하게 됨으로 세액환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계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이 발생한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으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말씀하신대로 빠른 환급을 위해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월 귀속분에 대해서 조건에 해당한다면 2월에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7월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확정신고시에 환급인 경우 1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