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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1

증여세는 국세청에 가서 내나요??

부모님에게 현금을 증여해 드리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직접가서만 낼 수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직접 가지 않고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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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4.04.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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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후 조회되는 납부서 상 가상계좌로 세금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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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받아 은행 혹은 세무서에서 납부하거나 홈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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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이십니다.

    혼자 신고가 가능하시면 홈택스를 이용하시고나,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혼자 어려우시면 세무사분에게 신고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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