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3분기 계정과목 분류 22.4분기 때 수정
매 부가세 분기마다 세무사무실에 카드사용내역이 어떤내역인지 적어서 보내는데 9월 카드사용분보니까 고쳐야하는게 있어서요 접대비로 처리해야할 것을 다른걸로 분류해놔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22.4분기 부가세 할때가 어차피 2기 확정신고할 때니까 고쳐달라고 해도 가산세나 과태료 없나요? 보통 1월에 2기확정, 7월에 1기 확정이후로 그 기수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그때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사 과태료가 붙는거고 예정신고때 줬던 자료 중 수정할게 생기면 확정신고때 수정하면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신고기한 : 2022.10.25.까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22년 2기 확정분(2022.07.01.~2022.12.31.)에 대하여 2023년 01월 25일까지
신고하기 이전에 해당 접대비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고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마약, 부가가치셍 ㅖ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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