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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쭈꾸미72
러블리한쭈꾸미7224.03.04

법적으로 환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현직 게임 개발에 종사하고있는 새내기 기획자입니다. 얼마전 출시를 목전에 둔 게임의 에셋이 필요로 하여 아마추어 화가에게 인게임 그림에셋을 구매를 하였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할경우 12만원이지만 비상업목적으로 하면 5만원에 판매하여 준다 하여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겠다 하고 구매를 하였고 아마추어 화가분께서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사항이 본인의 포토폴리오로 사용가능하느냐 물어보셔서 사용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전달후 입금을 하였습니다. 추후 후원제도가 있다라는걸 알게되어 화가분께 후원명목으로 돈을 받게되면 일정 퍼센테이지 만큼 지불을 해드리겠다 하였지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로 후원을 받을수있는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는것이 불가하게 되었었고 그것또한 화가분께 말씀을 전달 드렸습니다. 그후 시간이 지나고 최종적으로 완료된 그림을 전달받고 게임에 사용을 하고있고 최종 출시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화가분이 갑자기 본인은 남은 7만원을 모두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급해달라고 하시길래 지급을 해주었지만 그 어떠한곳에서도 글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어서 지급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법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도 화가분에게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지불한 금액을 환불요청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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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금전을 지급한 상황에서 환불을 요청하려면, 화가의 대금지급이 부당하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이 가능한지 불분명해보입니다.


  •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되고 다만 본인이 처음에 지급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하에 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임의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다투시더라도 임의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다투시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에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7만원때문에 소송 등을 하는 것은 전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