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지정후 당일퇴사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번달 초에 첫 출근을 진행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해야하여 이번달 말일까지 출근 후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당일 퇴사 통보를 하여도 상관없을까요? 추가로 사측에 아직 급여 입금계좌 설정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상 퇴사후 미지급 금품은 클레임등을 고려해 3개월후 지급된다고 되어있는데 당일 퇴사통보를 할 경우에 14일 이내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당일 퇴사통보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규정 및 민법에 따라 바로 사직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전혀 문제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은 사직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재직 근로자로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그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