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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미려한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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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지정후 당일퇴사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번달 초에 첫 출근을 진행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해야하여 이번달 말일까지 출근 후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당일 퇴사 통보를 하여도 상관없을까요? 추가로 사측에 아직 급여 입금계좌 설정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상 퇴사후 미지급 금품은 클레임등을 고려해 3개월후 지급된다고 되어있는데 당일 퇴사통보를 할 경우에 14일 이내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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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당일 퇴사통보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규정 및 민법에 따라 바로 사직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전혀 문제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은 사직효과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재직 근로자로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그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