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아애 명확ㅇ히 답변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투자하여 비상장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는것은 겸직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회사원들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주에서 더 나아가 회사의 일을 처리(근로자거나, 이사등의 임원이거나)한다고 하면 이는 겸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겸직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