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4대 보험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A)에 4대 보험 신고가 필요한 직원이 입사하면 법인 대표는 직원으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나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 대표는 법인의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무보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법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의 4대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