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설립시 법인대표가 타회사에 4대보험이가입되어있어도 무관한가요?
1인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타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퇴사처리를 하고 법인 설립을 해야하나요? 법인설립만하고 4대보험은 그대로 타회사에 가입을 하고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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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회사에서만 가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임직원이라면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둘 모두 이중가입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도 충분히 1인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타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군데에서 급여가 발생한다면 2곳에 각각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안분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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