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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9

세입자 만기전에 아무런 퇴거의사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 월세를 주고 작년에 묵시적갱신이 되어 계약만기 3개월 전에 퇴실 여부를 문자로 물어보니 만료 한달전쯤 알려준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한달전에도 여전히 아무런 답이 없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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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29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대답이 없으면 다시 사시는거 아닌가요

    그런부분을 빨리결정해야 새로운임차인을 찾을텐데 한번 더 확실하게 물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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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래도 나가지 않을 시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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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에는 한달전 통보후 퇴거가 아닌 3개월전 통보후 퇴거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중 임차인이 한달전 통보하면 안되고,2개월의 기간을 임대인에게 더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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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갱신이 되고 2개월 전에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것을 알려도 됩니다. 어느 임대인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2달 전에 통보하기로 작성하기로 했지만, 2달 전에 통보하면 1달 전에 통보해달라고 구두로 말하곤 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는 똑같이 적용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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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6 ~2개월 이내 양측 계약 해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요청받은 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이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걸로 보이며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 요청받은 날로 +3개월 안에만 다음 세입자 받아 보증금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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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만기해지를 통보할수 있는 만기 6~2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만기 해지지를 주장할수는 없어보입니다. 문제는 임대인도 통보당시 계약조건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것이 아니기에 계약은 연장되고 조건변경은 임차인 동의가 없다면 변경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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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시 퇴거하는데 한달전에 이야기해준다라는 말이 이해가 않됩니다? 계약기간종료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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