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미납시 계약해지 요건 궁금합니다
세입자 월세일이 매달 1일 (선불)입니다
이번달(2월) 월세가 미납되었고
3월 1일 월세가 미납되면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해지는 문자로 통보해도 효력이 있나요?
만약 해지통보를 안하고 3월 2일 월세가 들어오면
계약해지는 못하는건가요?
만약 해지통보를 안하고 계약 만기가 됐을때
월세미납된 이력을 빌미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통지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 문자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 미납분이 해소되면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어렵고 갱신거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