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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2.12.31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까지 통보를 안하면어찌되죠?

제가 전세계약이 다가오는데 혹시나 실수로 한달전까지 통보를 안해줬을경우에는 강제로 자동연장이되는건가여? 무조건 통보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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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은 갱신의 거절이나 계약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만기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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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는 두 당사자간 누구라도 한쪽이 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써 계약은 기존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을 하든 하지 않든 임대인이라면 계약만료전에 미리 이에대한 사전 통보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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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아무 말없이 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이때 조건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하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연장이나 퇴거 여부가 결정되면 바로 통보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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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로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관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의사통보해야합니다.

    만약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해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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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법이 개정되어 2개월 전까지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아무도 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표현이 없었다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자동 연장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2년을 보장 해야하지만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원하는 시기 3개월전 통보후 해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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