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불된 임금 등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라면 이를 근거삼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