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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23.12.17

연차 적용 문의하니 퇴사종료를 권할경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애기가 없어서 연차를 사용하려 문의햇더니 연차는 없다고합니다.연차에관하여 따지니 우리는 연차까지 줄수는없다하면서 그렇게되면 근무를 할수없다는 식으로 애기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퇴사하게될경우 퇴직금.미사용 연차.실업급여를 적용하고싶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하고1주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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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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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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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상시 처럼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이후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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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였고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퇴직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3호에 따라 수급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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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줄수 없다면서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를 한다하여도 연차,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도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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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불된 임금 등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라면 이를 근거삼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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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유가 자진퇴사로 보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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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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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주지 않는 건 위법입니다. 바로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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