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아 게임계정거래 미숙으로 인한 다툼과 고발이 가능할까요?
제가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를 사용해서 계정거래를 하게되었는데, 상대도 저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상대의 20만원 짜리 계정을 저는 구매했고, 계정 연동을 진행하고 20만원 인수을 하여 사이트를 통해 돈을 송금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계정에 계정이 2개가 존재했던 거였으며,
그중 약한 계정만 판매하는거였다고 판매자가 이야기 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처음 2시간 가량 강한 계정과 약한 계정의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기 계정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강한 계정 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합성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거래 완료 직후 분리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던 저는 3시간 가량 걸려서 거래한 계정을 돌려준다거나 귀찮게 재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해당 거래자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약 9시간 후 거래 되었던 계정의 계정 연동이 다시 판매자에게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저는 판매 되었던 계정을 저에게 다른 보고 없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메시지 차단을 풀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계정 연동을 돌릴 수 있는 방법 ( 전화번호 연동 ) 을 남긴채 저에게 계정을 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을 되찾으려면 내가 지불했던 20만원을 돌려달라말했는데, 강한 계정을 제가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본인이 피해금액을 정산 한 후 연락주겠다 하였습니다.
돈을 지불한 상품에 물건을 잘못 준건 판매자이지만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상황이 어이 없었지만 더러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2시간을 기다렸는데, 개인 사정으로 2시간동안 답이 없어서
저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판단하고 강한 계정에 있는 장수를 제가 생각하는 20만원 어치를 합성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산 상품이므로 잘못판매했더라도 제것이기에 제가 권리를 가진 것인데 저를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고압적으로 나와서 어차피 전화번호 연동을 가진 사람은 끝내 계정을 가져갈 것이므로 제 방식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에게 돈은 받지 못했고, 고소 할 거면 고소하라는 말과 함께 20만원은 지불받지 못하고, 장수 합성을 하고 저의 계정 연동을 해지 했습니다.
그 뒤로 판매자에게는 다른 메세지를 추가로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본인의 실수이긴하지만 자기 재산을 잃을수 있다는 생각에 고압적으로 나온 판매자가 약한 장수만 골라 없앴지만 약 56마리의 장수가 사라진 것을 보고 고소를 할까 법정싸움으로 번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하게 게임을 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요.
거래 실수와 저도 계정 연동이 완전히 해제된것과 계정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보아야했지만,..
보상이나 배상을 바라진 않습니다만, 이기적으로 본인의 재산만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판매자가 고소를 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위와 같안 상황은 판매자가 저에게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너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달아주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잘못된 판매로 인하여 계약상의 다툼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고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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