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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매97
1. 명예훼손에 대한 표현이 맞다고는 들었습니다.
2.
서로 ilil 이런 모호한 닉네임이 아닌 대놓고 그 닉네임은 딱 한사람만 쓸 수있어요.
3. 레몬. 사과 이런식 구체적 닉네임이고
또한 인기글 같은 공개적 글입니다.
4. 서로에게 댓글을 달아서 내가 레몬에게 지칭? 해서 명예훼손을 한 상황인데도 특정성이 해당이 안되나요?
변호사님 얘기가 맞겠지만 서로에게 댓글 달기로 지칭한 상황이라..ㅠㅠ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은 상대방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특정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익명의 닉네임을 특정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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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닉네임만으로 특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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