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질문입니다..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질문입니다.
똑같은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본명과 관련 없는 그 여러명이 쓰는 닉네임을 올려 놓고 욕을 하면 특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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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봤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애초에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닉네임이 다수가 쓸 정도로 흔한 것이라면 특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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