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질문입니다.
똑같은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본명과 관련 없는 그 여러명이 쓰는 닉네임을 올려 놓고 욕을 하면 특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봤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애초에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닉네임이 다수가 쓸 정도로 흔한 것이라면 특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