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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올빼미35
팔팔한올빼미35

보험 들은걸 만기되기전에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비용을 꾸준히 내고는 있는데

혜택을 받은적은 없어요.

사고가 나거나 한적이 없어서요.

좋은 일이죠.

그러다 갑자기 궁금한게

만약 보험 기간이 15년이라고 칠때

14년쯤에 보험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약환급금이 있는 상품이 있고 없는 상품. 그리고 30% or 50%만 해약환급금을 주는 상품. 등 정말 다양합니다.

      정확한 답변은 증권과 어떤 회사에 들었는지. 그리고 가입시 설계서를 보면 알수 있으나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이 3년전에 가입했다면 그 때는 무해지.저해지가 없을 때 라고 가정한다면 해약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그리고 생명사.화재보험사 해약환급금 규정도 다릅니다.

      보험은 가입보다 해약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약할때 가입당시보다 나이를 먹고 진단비.수술에 대한 혜택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보험은 진단비와 수술 보장이 100세나 종신토록 혜택을 주어야 하고 , 보험혜택을 못받을 경우 원금보장+@최저보증이율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든든하다고 느껴지는 보험이 좋은보험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100%환급형으로 가입을 했더라도 중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지 시점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해약시 체크사항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보험료 환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 해약시 환급금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중도해지시 환급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만기전에 해약하신다면 보험은 소멸이 되며

      더이상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만기 환급형이시라면

      14년 납입후 중도해해약환만기 금액 근처의 해약환급금을

      돌려 받으실수 있고 소멸형 무배당이라고 하실지라도

      해약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 시점에 대한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해지환급금의 경우 납입하신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 금전적 피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보험 회사가 고객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사업비 등 여러 항목에 있어 비용을 지출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전에 고객에게 보험 상품 설명을 하면서 상품 제안서라는 것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지환급금예시표라는 것이 있을 테니, 그 해당 년도에 해지하게 되면 몇%정도의 해지 환급금이

      발생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만약 상품제안서를 버리고 없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아마도 질문자님께서 질문 주신 보험 내용이

      15년갱신형이거나 15년 만기 상품을 가입 하신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거의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일부만 있어보이며,

      적립금이 혹시 있다라면 적립금 + 해지환급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상품마다 어떻게 가입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해 있는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해지환급금에 대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들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보험마다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자새한것은 보험가입하실때 받아두신 가입제안서 확인해보시면 해지환급금예시표있습니다 .

      확인해보시면 어떻게되는지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셨으니 당연히 보장은 종료가 되구요.

      최초 가입시부터 최근까지 납입하셨던 보험료에 대해서 해지환급금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해지시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전기납 소멸형인 경우 해지와 동시에 가입하셨던 보장과 납입이 모두 종결됩니다. 이때 환급금액은 없거나 소액 있을 수 있는데, 있으면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단, 환급형인 경우 해지시점 기준 발생된 중도해지 환급금을 수령 하시면서 가입중이던 담보의 보장은 소멸됩니다. 환급형은 만기시 수령액과 중도해지시 수령액의 차이가 클수도 있어서 확인후에 끊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