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합의이혼시 증인도 같이 법원을 가야하나요?
부모님께서 오래전 별거하신지는 아주 오래됬고
저와누나는 이미 성년이 된지 오래되어
이제서야 합의이혼을 하실려고하는데
서류야 준비해서 가며되는데 이혼시 증인도 필요하다고
들어었는데 저와누나가 증인을 하는데 저희도 둘다같이
법원을가야하나요? 아니면 저와누나 둘중한명만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시나 확인기일에 부모님 두분만 가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에 반드시 자녀 등이 증인 등으로 출석이 요구 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다만, 증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느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증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에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없다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 합의할 필요도 없고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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