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증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에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없다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 합의할 필요도 없고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