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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귀여운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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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계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 미성년자고 근로계약서 썻습니다 주말만 일하는 알바구요 6/14,15일은 10시간씩 일해서 총 20시간 21,22,28,29일은 9시간씩 일해서 총 36시간 일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30분씩해서 총 3시간 빼고 계산해야합니다 12000원에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계산했을 땐 928,320원 입니다 사장님 말씀은 단기아르바이트라 비효율제인가 그거 때문에 적게 받는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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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6/14, 6/15: 10시간씩 2일 = 20시간

    6/21, 6/22, 6/28, 6/29: 9시간씩 4일 = 36시간

    휴게시간: 0.5시간 × 6일 = 3시간

    총 실근로시간: 20 + 36 - 3 = 53시간

    1주차는 6/14, 6/15(10-0.5)×2 = 19h

    2주차는 6/21, 6/22(9-0.5)×2 = 17h

    3주차는 6/28, 6/29(9-0.5)×2 = 17h

    한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근무

    이 부분은 실제 일한 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니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젼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

    각 주별로 계산해야 하며,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므로 각각 산정

    주별 급여 및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1주차 (6/14~6/15, 19시간)

    • 근로임금: 19시간 × 12,000원 = 228,000원

    • 주휴수당: (19/40)×8×12,000=45,600(19/40)×8×12,000=45,600원

    2주차 (6/21~6/22, 17시간)

    • 근로임금: 17시간 × 12,000원 = 204,000원

    • 주휴수당: (17/40)×8×12,000=40,800(17/40)×8×12,000=40,800원

    3주차 (6/28~6/29, 17시간)

    • 근로임금: 17시간 × 12,000원 = 204,000원

    • 주휴수당: (17/40)×8×12,000=40,800(17/40)×8×12,000=40,800원

      때문에 총 합계는

    • 근로임금 합계: 228,000 + 204,000 + 204,000 = 636,000원

    • 주휴수당 합계: 45,600 + 40,800 + 40,800 = 127,200원

    • 총 급여: 636,000 + 127,200 = 763,200원

    사장이 말했다는 비효율제는 무슨 말인지 모르네요

    최종적으로,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12,000원 기준 실제 받아야 할 총 급여는 763,200원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주휴수당 별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