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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오솔개100
공손한오솔개10022.08.13

다시 문의드립니다.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했습니다.




계약금 현금 지급했고 5회걸친 중도금을 은행 대출로 신청 내년 10월경 완공 분양 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면세/환급 받기위해 홈택스에서 701201 비주거용건물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은행에가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이랑 통장 개설 했습니다.




분양사무실에 연락해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보내고 보내준 메일 확인하라고해서







이런 역방향 전자세금계산서를 4통 받고 확인 위화고?라는 사이트연결해서 가입했는데




면세 환급 받기위해 내가 또 무엇을 해야하나요?




다른 오피스텔 분양하는곳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랑




세무사연결도 해주어서 6만원정도 비용으로 모두 처리 된다는데 개인이 할려고하니 뭔 내용인지 너무 힘드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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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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