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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오솔개100
공손한오솔개10022.08.12

신축 오피스텔구매하고 부과세 신고

22년 6월 말 신축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계약금지불후

중도금 은행에서 대출신청함.

면세목적으로 7월초 홈택스로 임대사업자등록신청하고 여러 문제로 8월초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목적으로 공인인증서 발급과 통장개설했는데 7월 이전의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이 일반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다고함. (정식분양은 4월에 종료되고 잔여세대분양을 구입함. 5월 부터 중도금 납입 중이었음) 홈택스에서 변경가능하다 던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 세무소에 위임하는것이 낳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위임 시 대략비용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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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만 받지 않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판매하는 자가 과세사업자라면 본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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