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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딱따구리164
은혜로운딱따구리16420.02.10

실업급여 수급중 주말알바를 하려는데요 소득신고 한계가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중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신청 자격은 다됩니다. 근데 실업급여중

트레이너를 할 예정이라 프리랜서로 일을하면 소득 신고 3,3프로를 해야 되는데

주말만 할 예정이라 하루에 20만원정도 수입이 잡힙니다. 일하는 시간은 7시간으로 하는데

4대보험을 들어서 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신고를 하면 그만큼 제외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서 제외 되나요??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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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받으신다면, 추후 부정수급에 해당될 여지가 크며, 이에 따른 불이익(환수 및 형사처벌)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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