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주말알바를 하려는데요 소득신고 한계가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중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신청 자격은 다됩니다. 근데 실업급여중

트레이너를 할 예정이라 프리랜서로 일을하면 소득 신고 3,3프로를 해야 되는데

주말만 할 예정이라 하루에 20만원정도 수입이 잡힙니다. 일하는 시간은 7시간으로 하는데

4대보험을 들어서 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신고를 하면 그만큼 제외 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서 제외 되나요??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받으신다면, 추후 부정수급에 해당될 여지가 크며, 이에 따른 불이익(환수 및 형사처벌)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