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에서 건물(자산)의 취득도 익금으로 보나요?
제목 그대로인데, 법인세에서 자산의 취득도 익금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익금으로 보아 과세를 해야하는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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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계상 자산 누락, 비용 처리되는 경우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을 합니다. 건물(자산)을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하면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은 수익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물을 취득하신다면 건물 등으로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