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의로운나비242
의로운나비242

법인세에서 건물(자산)의 취득도 익금으로 보나요?

제목 그대로인데, 법인세에서 자산의 취득도 익금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익금으로 보아 과세를 해야하는 항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계상 자산 누락, 비용 처리되는 경우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을 합니다. 건물(자산)을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하면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은 수익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물을 취득하신다면 건물 등으로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