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만료후 근로계약서는 그이후 적지 않았어요 아직 근무중이며 180일은 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1년동안은 180일이 넘지는 못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하는건가요?
총 4년근무 300일정도 됩니다 고용보험 4년 들어갔구요..
계약서 만료는2년전 끝났는데 근로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계속근로하는 경우는 계약이 묵시에 의해 갱신되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가 원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는 의미가 없고 회사측이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퇴사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4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총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을 갖게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고 근로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면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4년 일했으면 계약만료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