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호님!
변호사이병현법률사무소의 이병현 변호사입니다.
사안 설명을 보면 임대차기간 만료 후 해당 임대차를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임대차계약서는 이주호님의 소유물이지 공인중개사가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응할 이유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반환요구를 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일 필요한 경우 사본을 주면 될 것이고,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이병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