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특약에 <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되었을때는 계약서를 임대인이게 반환한다> 라는 특약이 없는한 임차인이 돌려주면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안 돌려주면 반환받지 못합니다.
임대차(전세) 계약서는 채권증서가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계약서를 받을려는 이유는 뭘까요?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면 외관상 계약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유효하다는 오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이미 이사 가버려 점유를 상실하고 우선변제권도 없는 계약을 채권양도 받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없지만 세상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보증금 전부 회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 3자가 채권 양도를 받을 수도 있고 악덕업자와 통모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릴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