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상가처럼 만기시 인테리어를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보통 상가를 계약하고 나중에 해지하고 나갈때 인테리어는 철거하고 원상북구를 해줘야 하는데 아파트 전세는 내가 일부 인테리어를 해도 전세 만기시 원상 복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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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힘센조롱이171입니다.전세는 인테리어 자체를 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지가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동의를 구하고 하셨다면 이런 고민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우선 인테리어를 하기 전 세입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철거 유무는 이 협의 때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전세 계약 기준은 입주 전 상태 원상 복원이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는 주인의 동의가있어야 가능합니다
수리, 보수 같음 공사가 아니라면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하에했다면 원복할필요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우선은 인테리어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 없이 했고 전세가 만기 되었을 때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밝은두루미127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의 경우 주인이 요구할경우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보통은 전세의 경우 변경에 대해 우선 주인과 합의 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