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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경우, 임대한 점포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원상복구를 하려는 철거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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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바,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러한 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한 꼭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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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의무로서 원상복구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개별 목적에 따라 설치한 구조물 등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