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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5.18

상가를 계약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인테리어를 하면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나요?

상가를 계약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인테리어를 진행했으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는

처음 들어온 그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인테리어는 차후 들어오는 세입자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 원상복구는 해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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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시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되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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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임대차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가지 항목중 서로에게 이해가 되어야할 부분은 대부분 특약으로 넣는데, 인테리어 부분을 합의로 하고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포함하여 넘기시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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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인은 임차최초상태로 원상복구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인테리어를 진행했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없애기 위해 특약등에 이를 기재하여 명시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단순히 동의를 받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의무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새로오는 임차인이 이를 인계받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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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는 형사관계가 아닌 민사관계입니다

    따라서 민사관계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법규 범워 내에서 자유로이 합의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상가의 인테리어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 계약기간중에는 본인 임의로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계약 종료시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빌생)

    차후 계약이 종료 될 때는 어느 범위에서

    임대인이 인정해 줄 것인가를 사전에 꼭 협의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의 원상복구 비용은 커다란 분쟁요인이될 수 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못 하나 박는 데 도임대인의 승락하에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차후 분쟁 요소를 제거하는데 도움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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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원상복구가 거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다음세입자에게 넘기면 다음세입자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인테리어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일정부분만 하는것에 대한 의견조율을 했다면 그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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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 종료 시 내부 인테리어 하기 전(처음 계약 시 임차목적물)의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거라면 추후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보통 상가임대차게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명확하게 ‘~까지 철거한다.’ 혹은 ‘공실 상태로 철거한다.’와 같이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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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만료로 이주시에는

    원상복구를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특약에 임대인과 합의했단 간단한 문구만 기입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 시작전에 내부 사진촬영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해 놓아야 원상복구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세입자가 기존시설물을 사용한다면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되나

    원하지 않으면 철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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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임대인과 어떻게 계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테리어를 했는데 가게가 깨끗하면 그냥 가시는 분도 있는데 새로 얻은 임차인이 용도가 맞지 않을때는 원상복구를 원하신분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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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원상복구이지만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시설 중 일부를 그냥 쓰고 본인이 새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굳이 임대인도 말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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