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23.05.18

상가를 계약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인테리어를 하면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나요?

상가를 계약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인테리어를 진행했으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는

처음 들어온 그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인테리어는 차후 들어오는 세입자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 원상복구는 해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