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를 계약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인테리어를 하면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나요?
상가를 계약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인테리어를 진행했으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는
처음 들어온 그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인테리어는 차후 들어오는 세입자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 원상복구는 해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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