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는 형사관계가 아닌 민사관계입니다
따라서 민사관계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법규 범워 내에서 자유로이 합의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상가의 인테리어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 계약기간중에는 본인 임의로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계약 종료시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빌생)
차후 계약이 종료 될 때는 어느 범위에서
임대인이 인정해 줄 것인가를 사전에 꼭 협의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의 원상복구 비용은 커다란 분쟁요인이될 수 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못 하나 박는 데 도임대인의 승락하에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차후 분쟁 요소를 제거하는데 도움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