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는 녹취자료로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본인 동의없는 녹취는 증거로
사용할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간 녹취는 합법으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는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대화당사자는 상대의 동의없이도 녹음할수있고 불법도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로도 얼마든지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