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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게논112
세련된게논11221.03.22

개인사업자 매출이 전혀 없어서 부가세 신고를 안했는데 벌금 무나요?

개인 사업자 신고후 매출이 전혀 없어 6개월이 지난후 폐업 신고 후 부가세 신고 하라고 하는데 안하면 벌금 부가 되나요?

지금은 사업자 등록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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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폐업신고 진행 후 폐업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내역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가산세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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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신고서 작성할 때에 조회 가능합니다.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전혀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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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등이 있는 등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폐업신고를 하시고, 신고/납부>부가가치세 메뉴에서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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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경우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벌금이나 과태료 가사산세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처럼 매출액이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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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출, 매입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벌금은 없으나 만약 이대로 계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유지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업이 실제로 영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폐업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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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무실적이라서 신고를 안하신걸로 보입니다.

    무실적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하며, 만약 하지않을 시 직권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실적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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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후 부가세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 폐업당시까지 과세기간동안 무실적이거나, 매입만 있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입만

    있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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