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피고소인인 제가 해야할 일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후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에서 합의금 2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진 않았구요.
피해자측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합의했다는 문서와 선처를 원한다는 문서를 제출할거라 하는데 이 이후부터 제가 할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음 되는건가요? 아님 저도 따로 작성할게 있나요?
상대방측 변호사사무실 직원은 제가 따로 할게 없다고는 하는데요.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피해자측으로부터 또는 개인적으로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여기서 상담글을 올려주시거나 여기서 전화상담으로 몇몇변호사님들이 얘기해주신것도 그렇고 제생각도 합의금 장사 목적이 있어 보이는 상대방인데 저는 상대방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특정 상대 없이 개인적인 성적취향을 목소리톡에서 메아리기능으로 멘트를 날렸을 뿐인데 상대방의 정보나 아무것도 모른채 그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됐다는 것만 알고 있고 상대방의 어떠한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보내라고 해서 200이라는 큰돈만 시키는대로 보내주고 있는게 좀 아닌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아 추가적으로 조사전에 고소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장이라도 있을까요?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후 기소가 된 상태인데도 확인할수 있나요?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면 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담당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치단계에서 고소장을 확인하고 싶다면 관할 검찰청에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사사무실에 합의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장확보는 경찰조사 첫 단계에서부터 논의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이미 합의까지 확인한 현 단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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