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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한큰고래209
순한큰고래209
21.08.18

합의 후 피고소인인 제가 해야할 일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후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에서 합의금 2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진 않았구요.

피해자측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합의했다는 문서와 선처를 원한다는 문서를 제출할거라 하는데 이 이후부터 제가 할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음 되는건가요? 아님 저도 따로 작성할게 있나요?

상대방측 변호사사무실 직원은 제가 따로 할게 없다고는 하는데요.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피해자측으로부터 또는 개인적으로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여기서 상담글을 올려주시거나 여기서 전화상담으로 몇몇변호사님들이 얘기해주신것도 그렇고 제생각도 합의금 장사 목적이 있어 보이는 상대방인데 저는 상대방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특정 상대 없이 개인적인 성적취향을 목소리톡에서 메아리기능으로 멘트를 날렸을 뿐인데 상대방의 정보나 아무것도 모른채 그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됐다는 것만 알고 있고 상대방의 어떠한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보내라고 해서 200이라는 큰돈만 시키는대로 보내주고 있는게 좀 아닌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아 추가적으로 조사전에 고소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장이라도 있을까요?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후 기소가 된 상태인데도 확인할수 있나요?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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