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보증금은 퇴거일에 반환 받으며, 임차인은 열쇠 반환 및 목적물 (임대차 물건) 인도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퇴거 임차인의 보증금은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지급하므로 임대인이 현금을 해당 보증금만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전날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날 또는 미리 지급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 요청하여 (현재 임차인의 다음 주택 계약용)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기도 하니 임대인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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