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에는 임대인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되고,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즘금을 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상 그렇게 한다는 특약의 규정이 있거나, 임차인에 대한 협조 차원이 아닌 한, 임대인의 잔금 일부상환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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