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에 입주하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통상 10%)를 반환해 줍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세입자 퇴거가 확실하다면 일부만 남기고 반환을 해주거나 퇴거날에 반환하거나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했다면 대출은행에 보증금반환 방법을 문의해 보시고 은행에서 요구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