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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동박새153
남다른동박새15323.07.20

세입자 전세보증금반환 시기 궁금하네요

세입자가 미리 이사 가기 전 남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합니다. 주인이 제가 들어갈 예정이라 정확히 언제 반환 하는것이 문제없이 해결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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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에 입주하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통상 10%)를 반환해 줍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세입자 퇴거가 확실하다면 일부만 남기고 반환을 해주거나 퇴거날에 반환하거나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했다면 대출은행에 보증금반환 방법을 문의해 보시고 은행에서 요구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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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있습니다. 즉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점유를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임차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인 선택사항이지 반드시 해야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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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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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언제 나갈지 정확한 날자를 알려달라해서 잔금일을 잡으세요

    그래야 들어오시는 임대인께서도 계획을 잡을수가 있으니까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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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날 반환하는게 제일 깔끔하고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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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이사하는 날짜를 협의하여 정한후 이사하는 날에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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