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보증금반환 시기 궁금하네요
세입자가 미리 이사 가기 전 남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합니다. 주인이 제가 들어갈 예정이라 정확히 언제 반환 하는것이 문제없이 해결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에 입주하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통상 10%)를 반환해 줍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세입자 퇴거가 확실하다면 일부만 남기고 반환을 해주거나 퇴거날에 반환하거나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했다면 대출은행에 보증금반환 방법을 문의해 보시고 은행에서 요구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있습니다. 즉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점유를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임차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인 선택사항이지 반드시 해야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언제 나갈지 정확한 날자를 알려달라해서 잔금일을 잡으세요
그래야 들어오시는 임대인께서도 계획을 잡을수가 있으니까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날 반환하는게 제일 깔끔하고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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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이사하는 날짜를 협의하여 정한후 이사하는 날에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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