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입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고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