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그룹채팅에 아내와 저를 초대해 아내에게 "야. 쫄려? ㅇㅇㅇ(아내이름)쫄려? "
이렇게 카톡을 보내곤 나갔습니다. 17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인데 한순간 믿음이 없어져 버렸네요. 아내에게 추궁을 해 보니 집수리 하러 왔다가 연락 하게 되었고 자꾸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외도 문제는 차치하고 이 카톡을 가지고 고발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 쫄려? ㅇㅇㅇ(아내이름)쫄려? "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발은 어렵고, 위자료 부분은 상간소송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카톡만으로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협박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명확한 증거의 추가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