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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백로277
심심한백로27723.06.18

아내를 협박하는 남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그룹채팅에 아내와 저를 초대해 아내에게 "야. 쫄려? ㅇㅇㅇ(아내이름)쫄려? "


이렇게 카톡을 보내곤 나갔습니다. 17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인데 한순간 믿음이 없어져 버렸네요. 아내에게 추궁을 해 보니 집수리 하러 왔다가 연락 하게 되었고 자꾸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외도 문제는 차치하고 이 카톡을 가지고 고발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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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 쫄려? ㅇㅇㅇ(아내이름)쫄려? "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발은 어렵고, 위자료 부분은 상간소송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카톡만으로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협박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명확한 증거의 추가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