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있어요.
언젠가 부터 저를 계속 헐뜯고 욕하고 다니다가 이제는
자기 남편이랑 합세해 그 친구 남편이 저희 남편한테 문자랑 전화를 해요
남편한테 와이프가 외도하고 있는걸 알고 있냐는 문자를 했다가
어제는 또 전화가 와서 그 남자 빨리 잡으라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 가능한 기준이 있나요?
남편 휴대폰에 문자랑 통화 녹취는 다 저장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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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이외의 사람에게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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