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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기러기218
밝은기러기21821.09.15

아내의 외도...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혼인신고를 하고 12월에 결혼예정이였지만

얼마 전 아내의 외도를 아내 폰 카톡으로 확인하고 이혼준비중인 30대 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결정적인 증거가 상간남과의 카톡인데

목격했을 당시 너무 경황이 없고 머리가 멍해지는 바람에 카톡을 캡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라곤 현재 아내가 미안해하고 사과하는(귀책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는 내용포함 )

저와의 갠톡들이 전분데요. 이 내용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든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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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통해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현재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인 실제 손해 발생 범위 등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배우자의 발언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하여 증거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외도사실이 인정된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