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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호박벌298
아리따운호박벌29821.07.14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건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상황에 대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 부인과 직장동료가 1:1로 카톡을 하다가 사소한

감정 싸움이 발생했는데 부인의 직장동료가 갑자기 저를 언급하면서 “늙다리 남편 내일 모레 뒤지게 생겼던데 간병이나 해라 어디서 줘도 안 가질 그런 남편과 결혼했냐 니 인생이 불쌍하다” 라는 말을 해 부인이 너무 놀라 저에게 카톡 대화를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저랑 그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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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1:1 대화중이었고

    모욕의 대상이 대화 상대방의 배우자인 가족인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친적들 앞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안에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먼 친적인 경우였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인에게 한 얘기라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셨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는 법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데 위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명예훼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부부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로 볼 것인지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등에서 두개의 범죄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내분이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사안과 같은 말을 들은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요건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대일 채팅이고 대화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