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1:1 대화중이었고
모욕의 대상이 대화 상대방의 배우자인 가족인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친적들 앞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안에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먼 친적인 경우였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