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건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상황에 대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 부인과 직장동료가 1:1로 카톡을 하다가 사소한
감정 싸움이 발생했는데 부인의 직장동료가 갑자기 저를 언급하면서 “늙다리 남편 내일 모레 뒤지게 생겼던데 간병이나 해라 어디서 줘도 안 가질 그런 남편과 결혼했냐 니 인생이 불쌍하다” 라는 말을 해 부인이 너무 놀라 저에게 카톡 대화를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저랑 그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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