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구를 하면 품목마다 세금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직구로 물건을 수입해오면 세금이 많이 붙는 품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인 경우 자가사용에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들은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쌀, 녹차 같은 농산품들이며 현재 쌀의 경우 513%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표적인 고세율 품목은 주류입니다.
주류는 위스키, 증류주 등은 7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패션잡화 등은 모피의류, 고급보석류, 고급시계 등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고급카메라 및 고급양탄자 등도 개소세 대상입니다.
담배도 세율이 40%입니다.
천연/인조 꿀은 세율이 243%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가 천차만별이라 물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드리기는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물품들이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이나 의류 등이 많을 것이고 그 중 핸드백과 같은 명품같은 경우 관부가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핸드백류 등에 대한 해외직구 세금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구시 농산물의 경우 한국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의 경우 513%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특정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을 부과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