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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시
전 대표이사는 사임후에 공동대표로 다시 취임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공동대표만 취임하는걸로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대표가 사임을 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 대표이사가 취임함으로써 공동대표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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