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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아나콘다249
알바를 하다가 사업주가 부당해고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알바는 비정규직인데 궁급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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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부당해고에 의한 이직, 폐업에 의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