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6.13

직원이 해외사이트에서 접대비 선결제 후 회사 청구 시 비용인정

회사 직원이 해외 돈을 가지고 있어 해외사이트 에서 먼저 결제 후 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사용목적은 거래처 선물을 위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점은 접대비는 직원카드나 직원이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직원번호로 발행하여 처리를 하면 3만원 미만만 인정이 된다고 알고 , 3만원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 - 근데 현재 결제한 사잍트는 해외사이트로 해외업체에 결제를 한 부분인데 해외업체결제 시 증빙 발급이 어려워 영수증만 첨부해도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제 당시 해외돈을 한화로 계산하면 3만원이 넘던데 해외업체에 달러로 직원이 먼저 이체후 회사에 청구를 하면 회사는 환율계산하여 한화로 직원에게 입금을 해줄 것이고 이때 한화로 20만원이 넘는다면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 결국, 접대비 3만원 초과분 직원 결제시 인정안되는 건 국내기업에 한한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해외사이트에서 대신 결제를 했을 경우 접대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 이외의 다른 지출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해외접대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접대비 처리는 불가능해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❷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