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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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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직원이 해외사이트에서 접대비 선결제 후 회사 청구 시 비용인정

회사 직원이 해외 돈을 가지고 있어 해외사이트 에서 먼저 결제 후 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사용목적은 거래처 선물을 위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점은 접대비는 직원카드나 직원이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직원번호로 발행하여 처리를 하면 3만원 미만만 인정이 된다고 알고 , 3만원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 - 근데 현재 결제한 사잍트는 해외사이트로 해외업체에 결제를 한 부분인데 해외업체결제 시 증빙 발급이 어려워 영수증만 첨부해도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제 당시 해외돈을 한화로 계산하면 3만원이 넘던데 해외업체에 달러로 직원이 먼저 이체후 회사에 청구를 하면 회사는 환율계산하여 한화로 직원에게 입금을 해줄 것이고 이때 한화로 20만원이 넘는다면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 결국, 접대비 3만원 초과분 직원 결제시 인정안되는 건 국내기업에 한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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