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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파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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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 받고 현직장에서 180일이 안되었을때

이전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적있습니다.

현직장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될경우 180일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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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한 사업장에서 채워야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제외되고 새롭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사 사유가 무엇이든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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