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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파리63
이전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적있습니다.
현직장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될경우 180일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한 사업장에서 채워야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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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될경우 180일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다른 사업장에 재직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제외되고 새롭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사 사유가 무엇이든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